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부하들의 존경을 받는 상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끼던 후임이 다른 부대로 전출갈 것을 통보받자 이를 아쉬워 하는 마음에서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술자리를 마친 이후에는 노래방에도 들러 근무 마지막 날을 즐겼는데요.
이후 회식이 종료되자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당시 대리운전 어플의 오류로 인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고 약 5시간이나 지났고 노래방에서 땀을 흘리며 놀았기에 술기운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맙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으나 사실 술기운은 모두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귀가하던 도로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앞으로의 진급에 악영향이 있거나 나아가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앞으로의 군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음을 언급하시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큰 자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상세한 상황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열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자 금주 클리닉에 다니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평소 술을 마시게 되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납세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에도 관심을 가져 꾸준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뢰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였음을 어필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군사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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