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사건은 군 내부 규율에 따른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며, 민간과 절차·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성범죄·폭행·명령위반·징계·병역문제 등 유형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1심 관할하며, 피고인이 군인·군무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민간 이관이 가능하며, 헌병 수사 → 보통군사법원 기소 → 상급심 군사고등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징계나 전역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하며, 위법·과중한 징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군형법」 — 상관폭행, 명령위반, 항명, 군 내 성범죄 등 규율.
「군사법원법」 —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절차 규정.
「군인사법」 — 징계·전역·복무 규율 관련 조항 포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